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40호(2021. 9. 24.) | 부령(폐지) | 접수기간 : 2021. 9. 24. ~ 2021. 11. 3. [마감]
  • 교육부 ( 이러닝과 )   전화번호 : 044-203-6421 | 팩스번호 : 044-203-6425 | sms30540b@korea.kr | 조회수 : 3,820회  

⊙교육부공고제2021-340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부총리겸장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동법 시행령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없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

 

- 전자우편 : sms30540b@korea.kr

 

- FAX : 044-203-6425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이러닝과(☎044-203-6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