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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1-233호(2021. 9.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4. ~ 2021. 9.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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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1-233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종업원에게 알리고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시기 및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알려야 하는 기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발명의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7조의3 신설)

 

1) 개정법은 종업원등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상 필요 및 양도 여부 결정의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나.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종업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권리의 진행단계별로 구체화(안 제7조의4 신설)

 

1) 개정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2)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종업원등에게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되,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등을 출원한 경우에 대하여 통지 기간을 별도로 규정

 

3) 「특허협력조약」 제3조에 따른 국제출원 후 동 조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택관청에 대한 국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국내 또는 국외에 특허등을 출원한 경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

 

4) 특허등의 출원을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디자인등록출원 적용 제외)

 

5) 특허등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료등의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

 

6) 등록된 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특허료등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하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함

 

다. 공공연구기관의 권리 포기를 통지받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의 승계 의사를 알려야 하는 기간을 규정(안 제7조의5 신설)

 

1) 개정법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함

 

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27조제3항 신설)

 

1)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는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서류심사,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 업무량이 증대되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음

 

2) 2020년 이전 유일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진단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정지에 수반하는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우 35208)

 

- 전자우편 : jylee601@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154, 팩스 (042)472-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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