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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02호(2021.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7. ~ 2021. 11. 8.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6,61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0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

 

택배사업에서 터미널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와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 배송·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 배송·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서 주문상품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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