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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64호(2021. 9.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7. ~ 2021. 11. 8. [마감]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팩스번호 : 02-2100-6484 | hicha89@korea.kr | 조회수 : 4,325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6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보호 가구 등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집행 시 사용하는 고지 정보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 식별의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업무 편의를 높이며,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5건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범죄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과의 통합 조회 대상 확대 (안 제8조 및 별지 제9호의2·제9호의3·제10호·제10호의2서식 개정, 별지 제9호의4·제11호의4서식 신설)

 

나.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관련 제도 정비 (안 제10조)

 

ㅇ 1인당 연간 지급 건수 5건으로 제한

 

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개선 (안 별지제7호서식 개정)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보호 가구 등에 고지할 경우 사용하는 고지 정보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 식별의 편의성 제고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 / 전자우편 : hicha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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