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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21호(2021. 9.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7. ~ 2021. 11. 8.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안전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4354 | 팩스번호 : 044-201-5635 | windsock@korea.kr | 조회수 : 3,96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2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21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점검결과 등 관리이력을 매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여 표시등 및 표지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등 및 표지 관리기준에 관리이력의 기록 및 보관 추가(안 별표 12)

 

-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에 소유 또는 관리자가 자체점검 결과 등의 관리이력을 매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추가하여 현행 관리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ㅇ 전화(☎) 044-201-4354, 4355 / 팩스 044-201-5635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