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311호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업무가 2022년 1월 1일부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예정이나, 국군재정관리단령에는 사망보상금 업무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대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o6457@mnd.go.kr
- 전화 : 02-748-6579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