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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23호(2021. 9.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7. ~ 2021. 9. 30. [마감]
  • 산림청 ( 산불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4252 | 팩스번호 : 042-481-4260 | eyejoah@korea.kr | 조회수 : 3,485회  

⊙산림청공고제2021-323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법령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02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되어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나. 산불진화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규격 등 필요사항을 산림청장이 고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불방지과

 

- 전자우편 : eyejoah@korea.kr

 

- 팩스 :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전화 042-481-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