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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33호(2021. 9.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8. ~ 2021. 11. 8.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05 | 팩스번호 : 044-202-3956 | jks0827@korea.kr | 조회수 : 3,70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16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2) 담당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ks0827@korea.kr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5,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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