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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31호(2021. 9.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8. ~ 2021. 11. 8. [마감]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077 | 팩스번호 : 044-202-3950 | leesy0536@korea.kr | 조회수 : 3,0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활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혹은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혹은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자활기업 인정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3년간 재차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734호, 2021.7.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활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기준 마련(안 제31조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활기업에 대한 판단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7,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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