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0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활기업의 설립·운영현황, 사업실적 등 보고의무,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734호, 2021.7.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에서 규정한 자활기업의 보고의무, 인정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제도의 도입(안 제43조 신설)
자활기업의 보고 의무, 인정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 액수를 별지와 같이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7,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