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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70호(2021. 9.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30. ~ 2021. 11. 9.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9 | 팩스번호 : 044-201-6823 | eungchan@korea.kr | 조회수 : 5,482회  

⊙환경부공고제2021-6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5.1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7.23~9.1)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안 별표 5)

 

사망일시보상금은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한정.

 

 

 

3. 의견제출

 

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 201-6819,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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