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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13호(2021. 9.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30. ~ 2021. 11. 9.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jh108xx@korea.kr | 조회수 : 5,04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1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이「고용보험법」제77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 신고 및 고용보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규정(안 제32조의3)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되어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고, 개정 규정 시행 전 지정기간 등이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신고시 보험관계성립신고로 의제(안 제7조제5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 신고를 하면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에 따른 정보가 입수되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 -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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