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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51호(2021. 9.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30. ~ 2021. 11. 9.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1 | 팩스번호 : 044-203-6939 | smlee1538@korea.kr | 조회수 : 5,028회  

⊙교육부공고제2021-35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하여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나.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모집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다. 대학(원)이 정원 외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의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mlee1538@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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