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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43호(2021. 10.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 ~ 2021. 11. 10.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3 | 팩스번호 : 044-202-3927 | ram1482@korea.kr | 조회수 : 4,38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43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 2022.1.21.시행)으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인 ‘사업자’에 ‘의약품 공급자(의약품 도매상 제외)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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