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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92호(2021. 10.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 ~ 2021. 11. 1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45 | 팩스번호 : 043-870-5676 | chinhc@korea.kr | 조회수 : 5,34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라 2MW급 전력변환장치 설비도입 및 구축이 지연되어 KC인증 용량확대 시행시기 변경

 

 

2. 주요내용

 

가. 2MW급 시험설비 구축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KC인증 시행시기 연장*

 

* 시행규칙 부칙: (기존) `21.12.1. 이후 적용 → (개정) `22.12.1. 이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chinhc@korea.kr

 

- 팩스: 043)870-56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5,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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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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