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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53호(2021. 10. 1.)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21. 10. 1. ~ 2021. 11. 10.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535 | 팩스번호 : 044-203-6490 | keanu12@korea.kr | 조회수 : 4,714회  

⊙교육부공고제2021-353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결정에 따라 기 징수된 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환급 및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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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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