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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312호(2021. 10. 1.) | 부령(폐지) | 접수기간 : 2021. 10. 1. ~ 2021. 11. 10.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805 | 팩스번호 : 02-2110-0356 | man286@korea.kr | 조회수 : 4,118회  

⊙법무부공고제2021-312호

 

 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도관점검규칙에는 몹시 추울 때 또는 비가 올 때에도 실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1955년 제정 때부터 유지된 과도한 권위적 문화, 경직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내에서 당일 특이사항 알림 및 직원 교육 위주로 실시하는 교정기관의 점검 현실에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움

 

이러한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교정공무원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보다 쉽게 추가·변경하기 위해 부령형식의 현행 교도관점검규칙을 폐지하고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man286@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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