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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1-237호(2021. 10.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 ~ 2021. 10. 5.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154 | 팩스번호 : 042-472-3464 | jylee601@korea.kr | 조회수 : 3,730회  

⊙특허청공고제2021-23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종업원에게 알리고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시기 및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알려야 하는 기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절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 사실의 통지 기간 및 그 권리에 대한 양수 의사 통지 기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공공연구기관이 해당 기간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포기하는 권리의 내용 및 그 진행 단계별로 권리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한으로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사실을 통지받은 종업원 등이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권리의 양수 의사를 문서로 알려야 하는 기간을 권리포기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로 정함.

 

다.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취소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수반되는 업무 일부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우 35208)

 

- 전자우편 : jylee601@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154, 팩스 (042)472-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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