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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67호(2021. 10.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 ~ 2021. 10. 15. [마감]
  • 여성가족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483 | 팩스번호 : 02-2100-6483 | shindong21@korea.kr | 조회수 : 3,185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6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소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직급에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shindong21@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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