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54호(2021. 10.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 ~ 2021. 11. 10.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과 )   전화번호 : 044-201-4235 | 팩스번호 : 044-201-5626 | whidra21@korea.kr | 조회수 : 4,66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54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 어린이 등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5 신설)

 

1)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부인증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 포함)

 

2) 만 19세 미만은 각종 학교*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도 신분증명서로 인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

 

3) 불법방해행위 위험이 낮은 만 14세 미만은 부모·친족·교사 등 동반자 확인으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되, 해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 201-4235/4237, FAX : 044)201-562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