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29호(2021. 10.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5. ~ 2021. 11. 15. [마감]
  • 산림청 ( 산림교육치유과 )   전화번호 : 042-481-8869 | 팩스번호 : 042-481-8887 | lkw8812@korea.kr | 조회수 : 3,087회  

⊙산림청공고제2021-32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절차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 완화(안 제3조제1항제2호)

 

-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은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함

 

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 변경(안 제4조제5항 관련 별표2)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함

 

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4조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서식)를 제출토록 함

 

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함(안 제4조제7항)

 

마.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 서류 감축 및 자격증 발급 형태 변경(안 제6조제1항3호, 제3항제2호,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재교부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줄이고(사진 2→1장), 자격증 발급은 종이문서(A4)에서 카드형으로 변경함

 

바. 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9조제2항 관련 별표3)

 

-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lkw8812@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69,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