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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1. 11. 15. 09:00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없습니다
  • 박 O O | 2021. 11. 15. 09:00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없습니다
  • 박 O O | 2021. 11. 15. 09:00 제출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없습니다
  • 박 O O | 2021. 11. 15. 09:00 제출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
    없습니다
  • 박 O O | 2021. 11. 15. 09:00 제출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없습니다
  • 박 O O | 2021. 11. 15. 09:00 제출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없습니다
  • 최 O O | 2021. 11. 14. 19:45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사는 개인의 자격증입니다. 개인의 자격증을 걸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검토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검토평가제도의 도입은 내년 1월21일에 시행될 감정평가법 개정안으로 기정사실이 되었고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5년 이상의 경력, 100건 이상의 처리실적,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상시고용한 법인등"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검토평가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를 <법인등>으로 바꾸더니 이제 사무소평가사는 검토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검토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법인등>의 나비효과라고 해야할까요? 법인은 우수하며 우위이고, 사무소는 열등하며 하위가 되었습니다.
    
    사무소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검토평가라는 업계 큰 변혁을 몰고 올 이 제도에 대해 협회가 문제의식과 치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토평가는 영업 혹은 업무수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업계에는 법적 근거를 갖춘 협회추천이 있고 협회적정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평가업무는 검토평가의뢰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협회적정성심의위원회가 검토 필요성이 있는 극히 제한된 검토평가의뢰에 한해서 그리고 협회추천을 통해서 소속된 업태를 떠나 감정평가능력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심사를 거치되 검토평가업무에만 특화된 심사제도도 따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방 O O | 2021. 11. 14. 19:17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1. 국토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기준제정기관이 외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단체인 감정평가사협회가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차라리 별도의 감정평가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기능을 하게 하면될 것입니다.
       
      ? 많은 이들은 국토부의 직원들이 퇴임후 갈 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임은 국토부를 제외한 부동산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감정평가시장에도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만큼 부동산시장이 왜곡된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 왜곡을 시킨곳이 어디입니까?
       과거부터 할 말없으면 보상가액이 높아서라고 감정평가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던 것이 LH, 국토부 및 정부이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왜 민간에 잘못을 전가하나요. 
       감정평가제도도 정부가 인위적인 감정평가법인화,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 등 통제를 위한 제도를 과도하게 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국토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야기된 문제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을 인위적으로 대형화하여 조직이 커지면 비용이 상쇄되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고서 
       이러한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업무수주 경쟁 등이 일어나서 발생한 사건 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된 감정평가입니다.
    
       진실로 감정평가가 잘 못된 것이라면 감정평가법인 몇개가 해체가 되었을 것인데 하나도 해체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
  • 방 O O | 2021. 11. 14. 19:17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3. 감정평가사제도이지 감정평가법인제도가 아닙니다.
    
       국토부는 근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제도는 전문자격사 제도이지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전문이익단체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업무를 하는 형태를 능력이 되어서 개인으로 할 것인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에 비하여 업무가 과중하여 법인등으로 하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업자이면 될 것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하여 근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입법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제대로 된 감정평가도 아닌 대량의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천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방 O O | 2021. 11. 14. 19:17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4. 감정평가의 신뢰도 문제를 야기한 원인은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제도 특히 공공기관입니다.
    
       1980년대 공인감정사와 토지평가사 제도를 합하여 감정평가사제도를 만든 것이 정부이었습니다. 이름하여 가격일원화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제와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들이 계속적인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절대갑인 공공기관 눈치보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예산의 한도를 통지받고 감정평가하고 있었음을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감정평가현장에서 피수용인들이 공공연하게 불신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치고 있음도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적정성 검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의뢰인이나 공공기관이 감정평가서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에 적정성을 검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한 감정평가사는 인간인지라 실수도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적정성 검토라는 제도를 추가로 만들며 불피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를 감정평가업계에 전가하려고 합니까?
    
    5. 적정성 검토의 주체에서 감정평가사무소가 사실상 제외된 것은 소수자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를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안입니다.
       
       본 입법안은 750여명의 대략 15%의 개인감정평가사를 배제한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입법안입니다.
       더구나 현재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대부분의 소송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사무소가 수행하고 있으며, 소송감정의 경우 10년의 감정평가사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가장 신뢰를 못 받고 있는 협의, 재결, 이의재결 등 보상평가는 제외되는데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의문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탈에 있어서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감정평가가 
       의뢰인인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수준관계로 절대적인 약자가되어 감정평가하고, 
       심지어 예산의 한도를 통지받고 감정평가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믿는 등 국민들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신뢰
       하지 못하는 것이 보상평가입니다.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치고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이는 보상관련 업무가 대부분 국토부 관련 업무임을 이유로 감정평가 주관부서가 국토부여서는 안된다고 까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구제절차가 있다고 적정성 검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상감정평가는 많은 경우가 단시간의 대량평가입니다. 인간인 이상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재결에서 적극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재결이나 이의재결 감정평가 시스템인가 의문입니다.
       오직하면 피수용자가 피같은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보상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였던 경험으로 30~40%는 문제가 크고, 30~40%는 다소 문제가 있고, 나머지 20~30%도 소송을 제기할 정도는 된다고 보였었습니다.
      
    7. 협의 보상 감정평가를 주로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은 법제도적인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여기 저기 사방팔방에서 3개 감정평가법인이서 협의평가하고 또 감정평가협회 심사받고 
       이러한데 또 이러한 협의보상평가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들이 재결과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하니 공정도과 신뢰도가 낮습니다.
       협의 보상 감정평가를 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감정평가법인 특히 대형감정평가법인은 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감정평가하지 않아야
       기본적 제도적 신뢰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8. 적정성 검토의뢰시 그 비용은 충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의뢰시 그 대상은 당해 감정평가건 전체가 되어야 하며 그 의회 비용은 최소 감정평가수수료의
       1/2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적정성 검토는 제대로 된 검토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9. 감정평가사에 대리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은 생존권입니다.  손실보상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절대 권력에 당하는 입장인 피수용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권이 없어서 국민인 피수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다른 자격자와 같이 업무와 관련한 대리권을 주어서 국민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국민의 불신은 어느정도 상쇄될 것입니다. 
    
    9.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라는 제도를 통해 사법통제하려는 것입니까?
    
       ?지금도 감정평가사협회가 일부소송사건의 감정평가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과거 국토부가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소송감정시에 재판부에 문의한바 일개 감정평가사협회가 사법통제한다는 말이냐며 어이없어하며 심사를 받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소송감정시 당해 재판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감정평가사협회 심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것임을 법적검토 받은바 있습니다.
    ?   당시 2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사법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감정평가서를 적정성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입법안입니다. 
  • 김 O O | 2021. 11. 14. 16:48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기준제정기관은 전문인력 2인 이상(개인사무소의 경우 2개 사무소연대허용)
    참고로 감정평가사무소의 경우 대부분의 감정평가사가 20년이상 경력 소유자인 것과
    주로 경매감정과 소송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점은 감정평가법인의 담보 감정과 보상감정에 대한 검토감정의 성격이 주된 것으로 사실상 검토 감정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로 법인 과 사무소의 구별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항임
    
    
  • 김 O O | 2021. 11. 14. 16:48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감정평가 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로 보완하고
  • 김 O O | 2021. 11. 14. 16:48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자로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의 요건으로 구체화 함
    감정평가 실적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 으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이상 상시 고용은 삭제하고
  • 정 O O | 2021. 11. 14. 15: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협회추천화)?검토평가를 개별의뢰하고 수주하는 것은 검토평가제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협회추천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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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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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임.
    -?평가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임.
    ?
    (2)?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합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760명 평가사 중?750명 평가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배이다.
    -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을 만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됨.
    -?특히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단 하루라도?1인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진행 중인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종결된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검토평가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및 대책논의가 전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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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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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도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이 주로 수행하는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는 검토업무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법인에 특히 문제되는 감정평가만 검토평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검토평가는 대규모 보상사업에서 보상평가서가 적정한지가 핵심업무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상평가서가 검토업무대상에 빠진 것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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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건 이상의 실적’에서 ‘실적’의 의미가 감정평가서에 ‘서명’만 하면 실적인가?
    감정평가서가 나오기까지 업무유치자,?처리자,?서명자 그리고 심사자가 있다.?적어도 처리와 서명을 같이 해야 감정평가실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단순히 서명하고 날인만 했다고 감정평가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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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경매평가와 소송평가서에 대한 검토평가가 난무하여 낙찰과 재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검토평가내용이 이를 부정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고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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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및 사법제체를 흔들 가능성
    -?경매로 인해 낙찰이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경매낙찰자가 경매평가서에 대해 법인에게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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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감정평가서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검토평가가 이루어지며 소송이 완결되고 법률관계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 법인의 검토평가가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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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검토평가가 자정기능이 주목적이라면 업태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 감정평가업계는 주로 법인에서 담보평가를 하고 담보평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평가를 사무소평가사들이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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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한남더힐 사건과 같이 감정평가업계의 큰 감정평가사고는 대형법인이 일으켰으니 대형법인이 주로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남더힐 등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은 주로 대형법인이 일으켰는데 왜 사무소는 검토대상이고 검토주체가 될 수 없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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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확정이다. ?
    -?감정평가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제3자뿐만 아니라 기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의미가 너무 방대함.
    -?특히 시행령 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계약ㆍ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에서 검토평가 의뢰자가 너무 방대하고 불확정적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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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상당부분 수행하는 경매평가는 이전에 있었던 담보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행정소송평가는 이전의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그런데 만약 사무소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고 대신 일방적으로 검토대상만이 될 경우 법인은 사무소가 수행한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서에 대해 검토평가를 상시적으로 할 것이고 사무소평가사는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를 할 때 이전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에 대한 견제 대신 검토평가를 피하기 위해 평가액을 맞추게 될 것이다.?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 김 O O | 2021. 11. 14. 13:15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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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4. 13:15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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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4. 13:15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 중
    5년 이상 실무경력과 실적 100건 이상에는 동의하나 '2명 이상 상시고용'은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검토 수행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가 대부분 1인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그 동안 법인에서 수행해 온 고가의 담보평가(담보평가 시 담보실행기관의 요구로 고가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를 검토하여 적정 시장가치로 경매평가를 함으로써 경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행정소송 평가를 수행하며 보상평가를 검토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함으로써 피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수행하던 경매평가와 소송평가를 통한 법인 견제기능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법인들은 자신들이 고가로 담보평가를 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사무소의 경매평가서를 검토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부실감정으로 물의를 빚은 주체가 대부분 대형 법인임을 생각하면 왜 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의 주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검토평가 수행을 위해 2명 이상 상시 고용요건은 배제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1. 14. 13:15 제출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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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4. 13:15 제출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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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4. 13:15 제출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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