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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39호(2021. 10.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6. ~ 2021. 11. 15.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7 | 팩스번호 : 044-202-3961 | yujaedeok1@korea.kr | 조회수 : 4,27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9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제시하고 인증 사후관리의 절차·방법 및 인증 수수료 감면의 세부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위탁 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요건 제시

 

2) 인증운영기관의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

 

3) 인증운영기관의 사업추진 계획·실적 및 인증 현황에 대한 보고

 

4)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알림

 

5) 인증운영기관의 위탁 취소 요건 제시

 

나. 인증 사후관리 절차·방법 보완(안 제12조의2)

 

1) 사후관리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를 인증운영기관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인증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

 

다. 인증 수수료의 감면(안 제12조의3제1항)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감면

 

 

3. 의견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 30113)

 

- 팩스: 044) 202 - 3961

 

- 이메일 : yujaedeok1@korea.kr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 제출 가능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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