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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96호(2021.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6. ~ 2021. 11.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362 | 팩스번호 : 044-203-4769 | 90kbs@korea.kr | 조회수 : 8,02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1.4.20)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90kbs@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2,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90kb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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