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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30호(2021.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6. ~ 2021. 11. 15.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adlercho@korea.kr | 조회수 : 3,692회  

⊙산림청공고제2021-33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54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카드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 카드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 카드납부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의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 35208

 

- 전자우편 : adlercho@korea.kr

 

- 팩 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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