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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70호(2021.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6. ~ 2021. 10.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082 | 팩스번호 : 044-201-5574 | lch0208@korea.kr | 조회수 : 8,1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7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용도변경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4항)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신청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신설[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처마ㆍ차양 등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

 

라.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안 별표 2 비고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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