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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1호(2021. 10.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6. ~ 2021. 11. 15.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889 | 팩스번호 : 044-201-5673 | kimhogood@korea.kr | 조회수 : 4,25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1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의 정의에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궤도의 종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궤도의 종류를 정의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법규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어 정의를 위한 독립된 조문을 「궤도운송법」 제2조와 연계하여 궤도의 종류를 설명하는 조문으로 수정(시행규칙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 201-4889/4726, FAX : 044)20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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