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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55호(2021.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6. ~ 2021. 10. 27.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874 | 팩스번호 : 044-203-6438 | todosepasa@korea.kr | 조회수 : 43,453회  

⊙교육부공고제2021-355호

 

 입법예고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96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됨에 따라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정원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을 안 제23조의2로 변경(안 제23조1항 각호)

 

2) 학교의료인 중 간호사는 대학에 둘 수 있음(안 제23조2항)

 

3)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3조3항)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것으로 개정

 

2)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고, 72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3명을 배치하도록 신설

 

※ 36학급은 정책연구(’20.4월 ∼ 12월, 고려대 조대연 교수) 결과 기준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기준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todosepasa@korea.kr

 

- 팩스 : (044) 203 - 6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874, 팩스 (044) 203 - 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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