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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1-96호(2021. 10. 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1. 10. 7. ~ 2021. 11. 16. [마감]
  • 국무조정실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2845 | 팩스번호 : 044-200-2849 | freefocus@korea.kr | 조회수 : 4,547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1-96호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규제개혁 등 소관 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여 왔음.

이에따라,「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 및 설립허가 등(안 제3조~제5조)

 

-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설립관련 보고 등을 규정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안 제6조~제8조)

 

- 비영리법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을 규정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 등의 절차(안 제9조~12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정부청사 1동(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freefocus@korea.kr

 

- 팩스 : 044-200-28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4) 200 - 2845, 팩스 (044) 200 - 28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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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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