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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16호(2021. 10.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7. ~ 2021. 10.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191 | 팩스번호 : 044-216-6242 | hongdm93@korea.kr | 조회수 : 5,80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16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등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hongdm93@korea.kr

 

- 팩스 : 044-216-6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1, 팩스 (044) 216-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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