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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1-357호(2021. 10.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7. ~ 2021. 10. 27. [마감]
  • 문화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17 | 팩스번호 : 042-481-4729 | semirock@korea.kr | 조회수 : 3,944회  

⊙문화재청공고제2021-35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문화유산 정책의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디지털문화유산팀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에 신설하고,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로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 설치한 문화유산교육팀을 폐지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민ㆍ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문화유산협력팀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 신설하며, 문화재청 본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8명(5급 6명, 7급 2명)을 조정 전 당초 직급으로 환원하고, 문화재청 본부와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2명(6급 5명, 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새로 상향 조정(5급 5명, 6급 5명, 7급 2명)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정원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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