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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50호(2021.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8. ~ 2021. 11. 17. [마감]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64 | 팩스번호 : 044-202-3940 | mentalhealth1010@korea.kr | 조회수 : 4,32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4호, 2021.6.8. 공포, 2021.12.9. 시행)되어 조기치료비 지원(법 제11조) 및 응급입원 비용부담(법 제80조)에 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지원 대상과 그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5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 또는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2) 지원대상 정신질환과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도록 함

 

3)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

 

5) 신청을 받는 공무원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나. 응급입원 관련 비용의 부담(안 제37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

 

3) 신청을 받는 공무원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3864/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