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3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비료 구분을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보완(안 별표2)
- 생산적합성조사 조사항목을 품질검사와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과 같도록 검사기준을 0.001ppm(=mg/kg)에서 0.01ppm(=mg/kg)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유기질비료의 분류를 보통비료에서 부산물비료에 포함되도록 조항 수정(안 제17조의4)
-‘유기질비료’를 영 제17조의4 제3항제2호에서 제3호로 변경함
※ 근거 법률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로 분류됨
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안 제25조의3)
- 특별관리임산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양삼 산업관련 사업 중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종자·종묘 증식·보급 및 생산·가공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3)
- 과태료 가중처분 시 과잉, 임의행정 및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하여 위반행위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제외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ukan2it@korea.kr
- 팩스 : 042-481-17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