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30호(2021.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8. ~ 2021. 11. 17. [마감]
  • 국방부 ( 기본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235 | hannah@korea.kr | 조회수 : 5,085회  

⊙국방부공고제2021-330호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방연구원 기관평가 규정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평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부 훈령에 의한 평가사항과도 상이하여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평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일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국방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국방기관업무 평가’ 관련 사항을 반영 (안 제8조의2 제1항)

 

- 연구원 평가에 대한 각각의 규정이 상이하여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시행령상의 한국국방연구원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국방부「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

 

나. 연구원 평가보고서의 제출 시기,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사항도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관련 규정을 일치 (안 제8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기본정책과

 

- 전자우편 : hannah@korea.kr

 

- 전화 : 02-748-6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02-748-6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