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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82호(2021. 10.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8. ~ 2021. 10.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51 | 팩스번호 : 044-201-5530 | bioil@korea.kr | 조회수 : 6,89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8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조기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도 도입함에 따라 사전청약 시행 요건, 신청 자격 및 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1인 가구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는 가구, 자녀가 없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완화하여 30%의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사항을 반영함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청약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ㅇ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 사전청약 도입에 따라 새로 규정되는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용어 정의

 

나. 사전청약에 따른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과 부활(안 제7ㆍ14조)

 

ㅇ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 공급 신청을 제한하고, 사업주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와 사전당첨자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해지된 청약통장 부활

 

다. 사전청약 근거 (안 제15조)

 

ㅇ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등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으로 사전당첨자 모집 가능

 

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되,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신규 대상자를 함께 추첨

 

마.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및 대상 확대(안 제43조)

 

ㅇ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각각 확대

 

ㅇ 생애최초 특공의 30%를 소득 또는 1인 가구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되,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신규 대상자를 함께 추첨

 

바. 사전당첨자 선정 시 자격확인(안 제52조)

 

ㅇ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 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 확인

 

사. 사전당첨자모집 승인 절차(안 제62조)

 

ㅇ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기 위해 신청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등

 

아. 사전당첨자모집 공고 절차(안 제63조)

 

ㅇ 사업주체는 사전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자. 사전청약 신청 및 서류 관리(안 제64조)

 

ㅇ 기존 주택공급신청서에 사전청약 신청 부분을 마련하고, 그 외 사전청약 신청자의 제출 서류는 본 청약 신청자의 서류와 동일

 

ㅇ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본 청약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 보관기간까지 보관 등

 

차. 사전당첨자 선정 및 명단 관리(안 제65조)

 

ㅇ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민영주택 공급방법 준용. 다만, 거주기간 요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충족, 주택수 요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ㅇ 사전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에 해당되는 지를 당첨자 명단 전산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ㅇ 사전당첨자 부적격 당첨 시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

 

ㅇ 지구계획 변경 등 사업주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ㅇ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자의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카.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체결(안 제66조)

 

ㅇ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동안 정당 당첨자와 사전공급계약을 체결 등

 

타. 사전당첨자 제한사항(안 제67조)

 

ㅇ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他 사전청약을 포함한 일반청약 및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모집하는 입주예약자로 선정 제한

 

ㅇ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 적용

 

ㅇ 사전당첨자 선정 지위를 양도·양수 및 알선할 경우 해당 지위 무효 처리

 

파. 사전당첨자 최종 의사확인(안 제68조)

 

ㅇ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체결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잔여물량을 본 청약의 물량으로 확정

 

ㅇ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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