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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79호(2021.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8. ~ 2021. 11. 1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0 | 팩스번호 : 044-201-5684 | lsj5133@korea.kr | 조회수 : 8,11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7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재택활동·시간의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도심 내 양질의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7제곱미터 이상인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0,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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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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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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