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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9호(2021.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8. ~ 2021. 11. 1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80 | 팩스번호 : 044-201-5684 | ljg1001@korea.kr | 조회수 : 5,76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부회계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선제적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고, 법에서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의 제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보고서 외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하자 심사 담보를 위해 당사자가 기피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공동주택관리법」이 ’21.8.10. 개정(’22.2.1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제6항)

 

나. 법 제26조제3항·제6항의 “감사보고서 등 감사결과” 제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금융기관 조회서로 구체화(안 제26조제7항·제8항)

 

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일시, 장소, 위원 이력, 기피절차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위원 변경 시 위원이력 즉시 통지(안 제53조의2 신설)

 

라. 개정된 법 조문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조문* 수정(제100조 관련 안 별표9)

 

* 제19조 → 제19조제1항, 제27조제2항 → 제2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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