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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20호(2021.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8. ~ 2021. 11. 19.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3 | 팩스번호 : 044-200-5299 | pilgrim2@korea.kr | 조회수 : 5,34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2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 방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재산정토록 되어 있는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부과 요율 조정 (안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ilgrim2@korea.kr

 

- 팩스 : (044) 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3, 팩스 (044) 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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