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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09호(2021.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1.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3 | 팩스번호 : 044-203-4766 | wawalsj@korea.kr | 조회수 : 6,84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0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8269호, 2021.6.15. 공포)에 따라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상한범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산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안 제23조의4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의2제4항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wawals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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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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