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86호(2021. 10.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mudrugee@korea.kr | 조회수 : 5,17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6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이 근무성적 등 평정 실시(안 제2조, 제3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