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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81호(2021.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8 | 팩스번호 : 044-204-8953 | ssoulmate@korea.kr | 조회수 : 5,8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1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처리 권한 부여(안 제1조의2, 제2조∼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의2∼제7조의7, 제7조의11, 제11조, 제12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복무처리 권한 부여

 

나. 비상근무 발령시 적용되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3, 제2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포함)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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