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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80호(2021.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5 | 팩스번호 : 044-204-8953 | imdongin1@korea.kr | 조회수 : 6,03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0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권한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 권한 부여(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5, 제8조의6, 제11조, 제12조)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ㆍ심사ㆍ결정ㆍ통지ㆍ환수 권한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mdongin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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