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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79호(2021.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5 | 팩스번호 : 044-204-8953 | imdongin1@korea.kr | 조회수 : 6,17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 세부방법 설정 권한 등을 부여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수당 지급 등의 권한 부여(안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제18조의8,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별표3, 별표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의 지급 및 과ㆍ오지급된 수당의 환수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까지 부여

 

나.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추가(안 별표9)

 

보수가 지급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에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mdongin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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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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