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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78호(2021.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5 | 팩스번호 : 044-204-8953 | imdongin1@korea.kr | 조회수 : 6,11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수 제도 운영에 관한 사부사항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에 보수제도 운영 세부 결정 권한 부여(안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50조, 별표13)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성과연봉조정 권한 등을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하고, 연봉 조정 시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 지방자치법 조문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안 제22조, 제48조의2)

 

보수가 지급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에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를 추가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액 신설(별표12)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mdongin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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