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73호(2021.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mudrugee@korea.kr | 조회수 : 5,0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3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5조, 제24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범위를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안 제21조)

 

·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임용 시험요구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경유 절차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 시·군·구의회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을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