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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72호(2021.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7 | 팩스번호 : 044-204-8953 | najana@korea.kr | 조회수 : 6,9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6, 제4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5,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1조의6, 제21조의7,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6, 제30조, 제33조의2, 제38조의10, 제64조, 제78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임용권 부여

 

나. 시·도지사의 임용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부여(안 제1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7조의3, 제27조의5, 제32조, 제35조, 제42조의2, 제66조의2, 제75조)

 

-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등록 등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용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도 부여

 

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범위를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안 제10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32조, 제42조의2)

 

- 5급 이상 경채 등의 시험요구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경유 절차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 시·군·구의회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을 거치도록 함

 

라.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본청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요건 중 “지방의회 추천 위원” 삭제

 

마. 인사교류 대상 확대(안 제27조의5)

 

- 그간 계획인사교류 대상을 4급에서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급 구분없이 일반직공무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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