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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61호(2021.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1. 22. [마감]
  • 교육부 ( 교육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773 | 팩스번호 : 044-203-6228 | arar111@korea.kr | 조회수 : 6,272회  

⊙교육부공고제2021-36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학습부진아 밀집 학교 지원 방식의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비 대상 학교의 학습부진아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는바, 지원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으로 개정·확대하여 직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취학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가중기간의 기산·종료시점 등이 부재한바, 행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과잉 행정 예방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 확대(안 제54조제3항제1호 개정)

 

비 사업학교의 학습부진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으로 개정.

 

나.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3 개정)

 

회차 적용 규정 및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28

 

- 이메일 : arar11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 044-203-6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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