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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30호(2021. 10. 12.) | 부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1. 22. [마감]
  • 경찰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342 | 팩스번호 : 02-3150-2404 | sanghoforu@korea.kr | 조회수 : 4,479회  

⊙경찰청공고제2021-3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등 11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경찰청장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바꾸고 “피탈되다”를 “빼앗기다”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으로써「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등 11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sanghoforu@police.go.kr

 

- 팩스 :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0342,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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