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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67호(2021.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0. 18.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6 | 팩스번호 : 044-215-8063 | hhj8402@korea.kr | 조회수 : 5,46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6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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