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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1-93호(2021. 10. 13.) | 법률(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10. 13. ~ 2021. 11. 11.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2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6,249회  

⊙법제처공고제2021-93호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법제처장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촉위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촉위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령정비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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